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년동안 120만원 복지 포인트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주는 청년 지원 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지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1년(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4월, 7월, 11월에 걸처 3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4월 신청은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3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요.
경기도 소재의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이면서
근무 조건이 주 36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당됩니다.
이 때, 급여 조건도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이하이신 쳥년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혐료가 109,900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기 힘드실 텐데요.
월 급여 310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합니다.
신청이 시작되는 시간이 곧 다가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정에 맞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면 지원 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분
2. 접수기준일(2023년 4월 1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해당되시는 분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
1.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2.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5. 지원 관련 사이트 :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90
자료출처 : 경기도 일자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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