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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치매검사방법, 치매관련지원금, 치매에 좋은 음식과 예방법

by 슬보통 2023. 5. 8.

치매 란 ? 

 치매는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뇌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으로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를 비롯하여 혈관성치매, 전두측두엽치매,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정상압수두증 등 80여가지의 다양한 질환이 치매를 일으킵니다. 인지기능 장애 중에서는, 기억장애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언어장애, 시공간능력저하, 계산능력의 감소, 판단력의 저하, 성격변화 등이 보입니다. 

 

치매 검사절차와 검사기관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1차와 2차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협약병원을 통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치매선별검사

간이정신상태 검사도구 (MMSE/ CIST)로, 검사 시간이 5분에서 20분쩡도로 짧고 단순한 인지질의 검사로, 선별검사로 널리 사용합니다. 온라인으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미리 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id.or.kr/support/hi_list.aspx

 

2차 치매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추가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진행하는 신경심리검사로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집중력,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기억력, 그리고 실행기능,일처리 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로 검사 후,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여부를 진단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추후 협약병원으로 의뢰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여기까지는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차 치매감별검사

치매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합니다. 협약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 평가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감별검사 시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평균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치매 검진 지원금 

기준 중위 소득이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감별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치매예방수칙은 3권(勸)·3금(禁)·3행(行)의 내용으로 구성

3권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 - 술은 적게 마시기, 금연하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 -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60세 이상부터는 매년 치매 조기 검진받기

 

운동을 하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노인 환자에서는 무리한 운동 보다는 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권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추천되는데 각자의 체중, 심혈관 질환, 관절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종류에 관계없이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성분이 들어간 식품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현미와 잡곡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등푸른 생선, 카레, 블루베리, 사과, 멜론, 아보카도 등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1주일에 1번이라도 생선을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가 시행 중 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간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고 가구 평균소득의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당일의 약 처방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로 일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출처 : 대한치매학회홈페이지, 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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