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30일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둔 안양 시민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로 만 16세 이상의 소형면허자격 소지자에 한합니다.
-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상반기에 보급될 전기 이륜차는 총 70대로, 일반 56대가 지원되고 우선순위에게 7대, 배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륜차 7로 구성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중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시민을 말하고, 우선순위로 신청하였어도 우선순위 물량이 모두 소진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대상과 함께 대상자 순번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및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 이륜차 평기기준을 충족하는 차를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 www.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443
접수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 상담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륜 제작 수입사(대리점)에 제출하고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의 전기이륜차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등록 및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21일 ~ 2023년 6월 30일 오후 6시 (예산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
구매자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륜차 제작 수입사에 제출
제작 수입사 :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등록 및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개인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사업자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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