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청년의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층에게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정책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중위 50% 초과 100%이하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2023. 5. 15 일부터 개시)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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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일정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26일 : 복지로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와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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