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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책 변경 - 2023년 5월 예정

by 슬보통 2023. 5. 19.

실업급여 정책이 2023년 5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을 겪게된 근로자와 취업 노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취업예정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실직이며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 제도가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제도 변경에 대한 니즈가 늘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로 연장

 기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변경예정)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

 기존) 실업 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으로 한달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예정) 5월부터는실업 급여 하한액은 최저입금의 40%인 46,178원으로 한달에 13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3. 5년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기준 강화 및 수급액 감액

 반복수급자에 한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 수급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학원 수강이나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3회차 실업급여는 10% 감액, 4회차는 25%, 5회차는 40%, 6회차는 50% 감액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실업급여 급여일수 7개월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기준 강화

실업급여를 받은 지 7개월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금여 3회차까지는 월 1회, 4회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되고 5회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회차부터는 매주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 첫 번째 실업급여와 4회차 실업 급여 수급 시 출석형으로 전환

1회차 실업급여 수급과 4회차 실업 급여 수급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출석을 인정 받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5회차는 2건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6. 구직 활동 조건 강화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며 온라인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는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8.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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