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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by 슬보통 2023. 5. 26.
에너지바우처신청

 

 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원 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반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지원 금액 중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 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사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 신청인은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신청 방법

 주민 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출처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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