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원 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반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지원 금액 중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 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사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 신청인은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신청 방법
주민 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출처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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