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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슬보통 2023. 3. 22. 17:43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인데요.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소득.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 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신청하는 곳 

-->>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해당 사이트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

 

 

자료 출처 :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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