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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청년)

슬보통 2023. 5. 3. 14:52

서울시에서는 2만 5천 서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2004년)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2만 5천명 이상 지원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일 경우도 셰어하우스 형태로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발표는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되신 분들은 8월 말부터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이 때 1회차 지원분은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에는 격월(2달에 한번)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수혜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 중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선정인원 : 2만 5천명 (선착순 아님, 무작위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하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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